기부금 영수증은 가입하신 후원회원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관련 법(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변경은 불가하오니 후원회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단, 연간 총소득 금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 공제 대상자(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은 합산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126)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