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기금
장애인권익기금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장애인의 정당한 대우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손봉호 후원자의 생전 유산기부를 통해
설립된 기금입니다.
“장애인도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장애인 가운데서도 가난한 나라의 장애인들은
훨씬 더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권익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권익기금은 밀알복지재단 초대 이사장이자, 한 평생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해온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2022년, 밀알복지재단에 13억 상당의 유산을 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손봉호 후원자 인터뷰 전문 보기 >장애인권익기금의 차별점
가장 소외된 약자를 위한 기금
장애인권익기금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장애인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 장애인과 국내 시청각장애인들을
지원합니다.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지속가능한 기금
장애인권익기금은 출연자가 최초 기부하신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활용하여 그 수익금만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장애인권익기금은 출연자와 재단의 추천에 따른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회의를 통한 기금의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의사결정 및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합니다.
투명한 기금 내역 공개
기금의 자산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장애인권익기금 진행 과정
장애인권익기금 자산 및 기부금 현황
2023.07.31 기준
자산 현황
단위 : 원
1,100,000,000 원
기부금 현황
기부금액 및 운용수익 현황
단위 : 원
사용내역 및 잔여금액 현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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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하 "재단"라 함)이 제공하는 밀알복지재단 및 밀알복지재단 관련 제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재단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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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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